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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드트로닉의 공지사항을
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메드트로닉코리아(유)는 다음의 관련 규정 및 공고에 의거하여 재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 하였습니다.
가. 의료기기법 제9조, 제12조, 제15조, 제36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
나.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제 10조(식약처 고시, 제 2016-91호)
다. ‘16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 품목 및 운영계획 공고(식약처 공고 제 2015-204호, ’15.6.19)
이에 따라 메드트로닉코리아(유)는 심혈관용카테터안내선(수허09-469호)외 2개의 허가증에 대해서 허가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